공지사항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을 성공적으로 방어
writer. 이노특허법인(ip:)
date. 2014-07-31 1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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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이노 법률사무소/특허법인은 삼성전자가 대형 로펌을 통해 중소기업 T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T사를 대리하여 사실상 승소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중소기업인 T사가 프린터 토너카트리지 암호화 통신기술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T사를 파렴치한 기업으로 몰아갔고 심각한 기술유출 사안이라며 국가정보원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노특허에서는 프린터 토너카트리지 재활용을 방해하는 삼성전자의 암호화 통신기술은 선진국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기술이며,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조차도 다수의 무효사유가 존재하고, T사의 기술은 특허침해 기술이 아니라 침해 회피 기술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약 7개월 동안의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중 삼성전자는 아무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고, 그후 다시는 T를 상대로 동일,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인 T사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한 심한 압박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패소 판결보다는 차라리 가처분 신청취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저희 이노 법률사무소/특허법인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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