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 자 인 이 란

디자인이란 물품의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개념과 차이가 있는데 디자인은 특정 제품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적 전개가 가능하지만 디자인보호법의 대상

인 디자인은 특정 물품에 한정되 디자인으로 한정됩니다.

디 자 인 등 록 요 건

01.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일반적인 디자인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디자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특히 디자인은 물품이 반드시 함께 해야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인정하는 물품은 독

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임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캐릭터, 입상물, 무체물 등은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02. 새롭고 창작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에서의 신규성과 마찬가지로 출원 전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허에서의 신규성과 마찬가지로 출원 전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널리 알려진 건조물, 경치 등을 단순히 모방하여 제품화한 것도 창작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 등록될 수 없습니다.

03. 최선의 출원이어야 합니다.

먼저출원한 사람이 디자인보호법을 갖게 됩니다.

동일한 디자인을 2인 이상이 출원한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디자인보호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 의 할 제 도

01.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출원 후 등록까지 별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약 2내지 4개월이 소요됩니다.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의복류, 침구류 및 등록율이 높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방식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

록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로써 출원 후 등록까지 별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약 2 내지 4개월이 소요됩니다.

0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디자인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은 1디자인마다 1출원서로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심사등록 대상물품의 디자인은 1디자인마다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합니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은 1디

자인마다 1출원서로 출원할 수 도 있고, 20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03. 유사디자인제도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가지 변형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가지 변형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등록 또는 출원

한 기본디자인의 변형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04.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ㆍ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를 두

고 있습니다. 한 벌 물품디자인 대상품목은 법에서 정해져 있고 한벌의 끽연용구 세트, 한벌의 커피 세트, 한벌의 오디오 세트, 한벌의 응접 세

트 등 31개 물품입니다.

05. 비밀디자인제도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인이 정하며 그 기간은 3년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디 자 인 출 원 절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