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c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형식이나 수단은 유형의 물질적인 것
으로서, 그 예로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물 그 자체가 아니고 저작물을 담은 그릇 내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물은 그
형식에 담긴 사상, 정신적인 것, 즉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저작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과
저작물을 담은 그릇을 구별하기 어려운 예가 있습니다. 미술 저작물은 원본 자체로 감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자체를 미술저작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그 원본 자체가 저작물인 것은 아닙니다.
01. 독창성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방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루는 사상이나 감정이 독창성을 지녀야 합니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합니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
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이미 있는 문화, 예술, 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무에서 유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되는 표현형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창성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
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거나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됩니다. 어린애가 그린 낙서같은 그림도 엄연히 저작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02. 외부로 표현
저작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비로소 저작물이 됩니다.v
저작물을 이루는 사상이나 감정이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외부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은 감정, 사상은 저작물이
아닙니다. 저작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비로소 저작물이 됩니다. 그러나 저작물
이 반드시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인 것이고, 무용은 관객 앞에서 보여 주는 것 자체가 저작물인 것입니다. 종이원고로 수
록된다거나 아니면 필름으로 촬영되지 않아도 저작물인 것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바로 발생합니다. 어떠한 절차(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나 표시(예를 들어, ⓒ 표시) 또는 등록(예를 들어, 특허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과 다릅니다. 출판물의 예에서 보듯이,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독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저작권의
효력(즉, 발생, 변경,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저작물은 완성될 때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생기고 보호되는 것입니
다. 종종 ⓒ 표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 기호와 저작권자의 성명, 그리고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C'는 copyright의 첫문자입니다.이것은 세계저작권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
로 등록이나 납본 등 방식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 표시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이 협약 당사국의 대부분은 베
른협약의 당사국이고, 베른협약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그 보호에 있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않습니다(법 제10조 2항). 그러나 저작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01. 추정력
등록되어 잇는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
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
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
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효력이 생깁니다.
02. 대항력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 사실 을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 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에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03. 보호기간 연장
실명 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 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 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
되는 효과가 있고, 단체명의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표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후 50년에서 공표시 기준으로 50년까지 보호기간 연
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