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 입니다.
상표의 본질은 이게 바로자신의 상품이나 영업이란 것을 표시하기 위한 표장입니다. 따라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시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든 표지가 다 상표입니다.
외국에서는 향수에 있어서의 독특한 냄새나 특이한 소리 등도 상표로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냄새나 소리도 자신의 제품이나 영업임을 표시
하는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속할 때 특이하게 나는 오토바이 소리가 그 오토바이의 상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상표등록해
두면 타인은 그 소리가 나는 오토바이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냄새나 소리는 법적으로 상표로서 인정되
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표는 자신의 상품이나 영업을 표시할 수 있는 모든 표지(입체적 형상 포함)를 말합니다.
01. 상표와 서비스표
서비스표는 무형의 재화인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
그런데, 서비스표란 게 있습니다. 상표가 유형의 제품, 즉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서비스표는 무형의 재화인 서비스의 출
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입니다. '광고업', '운수업', '교육업', '통신업', '요식업' 등의 서비스업자가 자신의 서비스임을 표시하기 위
해 사용하는 표장이 바로 서비스표인 것이죠. KFC 치킨체인점의 할아버지 마네킹은 바로 서비스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표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상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통 상표라고 하면 서비스표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02. 상표와 상호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맥주에 표시되어 있는 '하이트'는 상표일까요 상호일까요? 상표이면서 상호입니다. 상호는 상인(개인이나 법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상
호가 제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면 당연히 상표가 됩니다. 맥주 'Lager'는 상표이지만 상호는 아닙니다. 그러나 'Hite'는 상표이면서
상호이기도 하죠. 이와 같이 모든 상표가 상호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상호는 상표(서비스표를 포함한 광의의 상표)로 사용됩니다. 요즈음은 상
호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인의 성명 자체가 상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박소선' 곰탕집하면 이것은 당연히 상표입니다.
01. 상표등록이란?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신청을 하는것을 상표등록출원 혹은 상표출원이라고 합니다.
상표등록이란 특허청의 상표등록원부에 상표를 등록시키는 것입니다. 특허청에 상표등록신청을 하는 것을 상표등록출원 혹은 상표출원이라
고 합니다. 출원한다는 것은 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일정한 출원비용을 납부하고
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의 심사관이 심사를 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등록결정이 나면 등록비용을 납부하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하
면 됩니다. 요즈음 1년간 출원건수가 10만건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출원일로부터 등록되는데까지 순조
롭게 진행되더라도 약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02. 상표등록이 꼭 필요한가?
상호나 상표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규모의 사업을 하신다면 반드시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네에서 구멍가게 정도의 사업을 하신다면 꼭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호 혹은 상표에 대해서 타인이 먼저 상표등록을 하고
간판을 내리라고 한다면 간판을 바꾸어 달면 되니까요. 그런데 상호나 상표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규모의 사업을 하신다면 반드시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먼저 그 상표를 사용했다고 해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자가 될 수 없고 언젠가는 상표권자가 나타나서 그 상표를 사
용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은 꼭 필요합니다. 개별 제품브랜드가 아닌 상호도 특허청에 상표로서 등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03. 상표등록을 언제 해야 하나?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등록을 해야하며 상표나 상호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상표검색을 하는게 필수적입니다.
당연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상표등록하기 위해서 출원을 했더니 유사한 상표가 있어서 등록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낭패입니다. 따라서 상표나 상호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상표검색을 하는게 필수적이죠. 현재 50만건 이상의 상표가 등
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왠만한 이름은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업 시작전에 상표검색을 하고 상표를 결정할 것, 또한 결정된
상표는 하루라도 빨리 상표출원을 할 것, 이 두가지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법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어 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상표등록이 되면 상표권자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허락받지 않고 사용
하면 상표권침해가 됩니다. 상표권침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법적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표권은 법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어
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