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의 개요
특 허 권 등 의 침 해 여 부 에 대 한 판 단

자신의 특허발명품 생산하는 행위,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대여하는 행위, 판매,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해 청약하는 행위 등이 모두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됩니다.

생산, 사용, 판매, 양도, 대여, 수입, 청약 목적의 행위 등 모두 특허권 침해에 해당

법적으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과연 상대방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된 기술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자측에서는 동일하다고 주장하려 할테고 상대방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

입니다. 특허발명은 특정된 물건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발명이라고 해도) 기술적 사상이기 때문에 무형의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상대로 동일성을 따지는 일이 되므로 상당히 주관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등의 침해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리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 허 권 등 의 침 해 행 위 를 적 발 하 였 을 때 에 특 허 권 자 의 조 치

01. 경고장 발송

우선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위가 특허권등의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의 침해

행위를 지적하고 이것이 특허권등의 침해가 되므로 즉각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식이 됩니다. 경고장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게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경고장을 작성하여 발송해도 좋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원하신다면 대리인에게 의뢰하는게 좋습니다.

02.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조치

이러한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시정되지 않는다면 특허권자는 특허권에 기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민사적 구제에 대

해서는 민법의 불법행위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구제를 구하면 충분하지만 특허권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재산권과는 다른 무형의 권

리이므로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 등에서는 특허권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하여 민법의 보충적 규정으

로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침해금지,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침해행위조성물폐기 등의 청구권,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한 규정, 손해액의 추정규정,

고의의 추정규정, 손해액계산을 위한 문서제출의 규정 등의 특허법

민사적 구제로서는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이것을 강화하기 위하여 침해행위

조성물폐기등의 청구권,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한 규정, 손해액의 추정규정, 고의의 추정규정, 손해액계산을 위한 문서제출의 규정 등이 특허

법 등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특허권침해의 경우 본안소송에 앞서 침해중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전문적인

일이므로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03.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

또한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직접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면 되고,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 허 권 자 등 의 침 해 주 장 에 대 한 대 응 조 치

어느날 "특허권침해중지에 관한 요청", "경고장" 등의 제목이 붙은 우편물을 받게 되었는데, 내용인 즉, 당신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내용이 자

신의 특허권등의 침해 행위에 해당하니 즉각 실시행위를 중지하고 사과광고와 함께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협박합니다. 상당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01. 침해여부에 대한 검토

앞서도 지적했듯이 특허권 등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검토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본인이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ㄱ)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원부를 떼어 특허권의 권리내용을 확인합니다.

ㄴ) 특허권자의 발명과 자신이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동일한지를 검토합니다.

ㄷ) 특허권이 제한되거나 그 특허를 무효시킬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02. 회신문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경고장을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경고장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답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변리사로부터 자문이나 감정을 받아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3. 무효심판청구

만약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그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가 무효로 된다면 그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특허권침해

주장을 당한 측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무효사유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판단이므로 변리사를

통하여 심판을 청구하는게 좋겠습니다.

04. 소송상의 항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허권침해소송

의 경우도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여러 차례 보충적인 준비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기일

이 지정되면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과 소송 진행에 대한 경험적 축적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5. 원만한 합의

만약 자신이 상대방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특허권자 등과 원만한 합의하에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필요하다면 특허권을 양도받는다거나 실시허락을 받는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