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특 허 소 송 의 의 미

특허소송이란 넓은 의미로 특허관련소송을 의미하지만, 좁게 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말합니다. 즉 특허심판원의 행

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사법기관인 특허법원이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ㆍ판단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허법원은 고등법원의 성격

을 가지지만 심결취소소송은 제1심소송입니다. 다만,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항소심적 성격도 가집

니다.

소 송 요 건

01. 관할

특허소송 즉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소송은 i) 심결취소소송 이외에도 ii) 심판청구서 또

는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송이 있습니다.

02. 특허권을 통하여 수익발생

원고는 당사자, 참가인 및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참가가 거부된 자에 한합니다. 피고는 결정계 심판의 심결 및 심판·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

한 소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되고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상대방 당사자가 피고가 됩니다.

03. 국가의 정책적 지원 및 자금 유치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지만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86조4항, 5항).

04. 소송대리인

민사소송법의 규정과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호사와 변리사만이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심급대리의 원칙상

특별수권을 요합니다.

소 송 의 절 차

01. 일반적인 절차

소장의 제출로서 소송이 개시되며 소장심사, 부본송달 및 변론기일의 지정 등은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합니다.

02. 특허심판원자에 대한 통지

법원은 당사자계심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03. 기술심리관의 관여

특허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술심리관을 두고 있으며,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04. 참가의 가부

특허심판의 참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 결 취 소 소 송 의 심 리

01. 심리대상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심결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위법입니다.소장의 제출로서 소송이 개시되며 소장심사, 부본송달 및 변론기일의

지정 등은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합니다.

02. 심리범위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하여는 의견의 대립이 있으나 특허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결정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의 경우 그 심리범위에 대하여 제한설(2000허2484)을 취하고 있는 반면 당사자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무제한설(2000허 401

5)을 취하고 있습니다.

03.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특허소송에서는 판결의 효력이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권심리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일반법리에 따라 변론주의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직권탐지주의가 가미된다고 해석됩니다. 특허법원 판례는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심판과 달리 의제자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 송 의 종 료

01. 종국판결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며 취소판결시에는 특허심판원으로 환송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필요적 환송).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합니다.

02. 소의 취하

무효심결,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일반 항소취하와 달리 일부청구항에 대한 일부취하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본안에 대

해 응소한 경우 그의 동의를 요하는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특허소송의 취하를 일반 항소취하와 동일시 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동의

를 요한다고 봅니다.

03. 청구의 인낙, 소송상 화해의 가부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판결의 대세효로 인해 처분권주의가 제한되어 청구의 인락이나 소송상 화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통설적 입장입

니다.

상 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정본송달일부터 2주일 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은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