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
기 술 거 래 의 의 의

기술거래는 무형의 기술자산(지식재산권)을 거래의 직접 목적물로 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요구되는 모든 기술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유로, 기술거래는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 사업 확장 및 시장 개척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유력한 사업 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 적 재 산 의 구 분

기술은 그 대상 및 보호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 술 거 래 의 유 형

기술거래는 그 대상 기술과 거래당사자의 사업의도 / 거래내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 술 거 래 의 특 징

기 술 거 래 의 장 점

기 술 거 래 의 유 의 사 항

기술거래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적재산(권)의 독점/비독점 사용권 허락, 개발/파생기술의 소유권 귀속, 가치의 산정, 하자보증, 지적재산(권)

의 침해 등 기술거래에 특유한 사항의 기본적인 개념 파악은 물론, 관련된 거래(계약) 의 법리/관행을 정확히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