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있어야 하며 또한 현실적인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는 침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일체의 손해
그러나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 침해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 손해액,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의 입증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은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이들 문제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미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침해자에게 특허침해에 대한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법 제130조는 과실의 추정 규정을 두어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함으로써 침해자인 피고가 자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른바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자가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자기의 실시행위가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침해에 대해 과실이 있을음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침해사실의 입증은 특허권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방법발명의 경우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점
을 감안하여 특허와 동일한 신규의 물품에 대해서는 특허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추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침해
자가 특허와 다른 방법으로 제조되었음을 반증하여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자기가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가 곤란한 반면,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추산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경우에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서는 손해의 발생과 또한 침해행위와 그 손해의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특허권 등의 침해의 경우 그것이 아주 곤란합니다.
따라서 입증이 훨씬 용이한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이것의 입증만으로 손해액 및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게 한 것입니다.
물론 추정규정에 불과하므로 침해자가 자기가 얻은 이익과 침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 혹은 권리자의 손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
하여 손해배상을 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판례를 보면 당해 제품에 관한 일반적 이익률이 있을 경우에는 침해자의 판매액에 이익률을 곱하여 이익액을 산출하며, 이러한 일반적
이익률이 없을 경우에는 침해자의 판매액에 권리자의 이익률을 곱한 액을 침해자의 이익액으로 추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합니
다. (대법원 1997.9.12. 선고 96다43119 판결)
법은 더 나아가서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특허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
상을 청구할 수 잇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장입증책임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규정인데 만약 침해자가 손해발생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불법행위일반이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
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랑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시료에 상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허권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더라도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
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침해자의 일반재산을 현상태로 유지시킬 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지위, 특허권리범위, 구체적인 특허침해사실, 손해액, 손해배상청구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에 의
한 공탁신청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가압류가 결정되어 집행되면 침해자는가압류 부동산 등을 매매, 증여 또는 담보로
설정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