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침해하는 자는 침해품의 생산자, 판매자, 사용자, 대여자, 수입, 수출하는 자, 전시하는 자 등입니다. 이들이 서로 다른 주체라 하더라도
각각은 모두 침해자가 됩니다. 단 한 번의 생산이나 판매를 하더라도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며, 예를 들어 판매자가 생산자로부터 침해품인지
모르고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물품을 다시 판매한 경우라도 이는 특허권 침해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특허권 침해죄로 인정되면
침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01.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될 것, 이는 당해 실시행위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02. 위법성이 있을 것, 시험 또는 연구목적의 실시, 선사용권에 가한 실시 등은 법률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침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03. 행위자가 책임능력이 있을 것, 따라서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04.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에 의한 침해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존재를 모르고 실시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권리자로부터 경고장을 받고도 계속 실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를 위해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에
는 그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가하게 됩니다.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침해품이 침해자의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침해자가 공장 내부의 공개를 완강히 거부해 침해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소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수사관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하도록 요구하는게 좋습니다. 수사관은 피고소인에게 현장 확인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 확인시에는 반드시 동행하여 기계를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침해품이 여러 개라면 그 수량과 상태 등을 꼼꼼히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침해품의 일부를 수거하여 보관해두
면 후일 심판이나 소송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보관증을 반드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