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기술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로서 반드시 형체가 있는 물건일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물질, 제조방법, 통신방법 등 일정한 형태가 없는 기술적 아이디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발명과 거의 동일하나 다만 일정한 형태가 있는 물품에 한정됩니다. 보다 쉽게 특허는 큰 발명, 실용신안은
작은 발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1. 독점적으로 해당 기술을 사용
특허권을 얻게 되면 20년간 특허권자만이 해당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얻게되면 20년 간 다른 사업자가 해당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허권자만이 해당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이 특허기술
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권리를 주장하여 그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장에서 독점적이며 선점적 지위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02. 특허권을 통하여 수익발생
권리를 보호받고 권리사용료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기술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권리 사용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국가의 정책적 지원 및 자금유치
국가의 자원 및 은행의 담보없이 대출까지
국가 정책 지원 자금 신청, 중소기업청이나 산업기술평가원의 등을 통한 평가 사업, 벤처 등록 심사 등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다수
의 은행에서 우수한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체에 부동산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04. 기업광고의 효과
특허권과 특허출원 사실은 주식시장의 공시사항으로 널리 기업홍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행하고, 특허권과 특허출원 사실은 주식시장의 공시사항으로 널리 기업홍보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특허권 획득은 소비자에게 그 기업의 이미지와 제품의 우수성을 표창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평소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
를 하고 있는 투명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줄 수 있게 됩니다.
05. 타 특허에 대한 방어적 효과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타 경쟁사가 그 이후에 취득한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01. 신규성
출원일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말합니다.
신규성은 출원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 알려지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 발명이 출원일 당시에 이미 국내외에서 인쇄된 문헌으
로 공개된 것이나 이미 사용한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있는 기술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될 수 없습니다.
02. 진보성
그 기술 분야에서 남들보다 먼저 만들어낸 기술
진보성은 비록 출원 시점에 세상에 알려진 기술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03. 최선의 출원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발명을 2인 이상이 특허출원한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발명의 완성
출원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보안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발명을 완성하신 발명자께서는 그 발명에 대한 출원 절차 (발명내용을 설명한 서면을 특허청에 제출하며 심사 및 특허권 허여를 신청하는 절
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보안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알았더라도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2. 변리사 상담
발명된 기술 분야의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특허권의 범위를 설계합니다.
발명된 기술 분야의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특허권의 범위를 설계하십시오. 귀하의 발명이 어떠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서면자
료를 준비해 주시면 족합니다. 특히, 그 분야에서 과거에 어떤 기술들이 있었는지, 그 기술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종래 기술보다 귀하의 발
명이 어떤 면에서 더 우수한지, 그리고 귀하의 경쟁업자들이 귀하의 발명을 어떻게 복제하려고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상담 기회
를 통해 충분히 개진하십시오.
03. 출원서 작성(검토)
이 단계를 충실히 거친 명세서가 비로소 귀하의 발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술자료 및 설명을 토대로 작성된 변리사의 명세서 초안에 대해 추가할 부분, 삭제할 부분, 변경할 부분을 지적해 주십시오. 이 단계를
충실히 거친 명세서가 비로소 귀하의 발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04. 특허출원
특허출원 후 경쟁업자가 아무리 똑같은 발명을 해서 출원하더라도 특허권은 귀하의 것입니다.
일정한 서지적 사항이 기재된 출원서를 확정된 명세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여 ‘출원번호통지서'를 받으시면 일단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후에는 경쟁업자가 아무리 똑 같은 발명을 해서 출원하더라도 특허권은 귀하의 것입니다. 다만, 다음에 설명할 출원 공개 전에는 경쟁업자의
복제를 저지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공개는 삼가시는 쪽을 권합니다.
05. 특허출원공개
공개를 기초로 경고장을 보낼 수 있으며, 로열티 상담의 보상금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특허청은 출원 명세서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귀하는 이러한 공개를 기초로 경고장을 보낼 수
있으며, 로열티 상당의 보상금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06. 심사
확인된 보호수준을 청구하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출원시의 명세서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허여하기 어렵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경우 특허청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띄웁니다. 잘 설계된
명세서는 이 경우에 빛을 발하게 되는데, 좁은 범위를 고집하는 심사관과 넓은 범위를 고집하는 변리사 간의 줄다리기 끝에 확인된 보호수준
을 청구하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07. 특허등록
더 이상 거절할 이유를 심사관이 찾지 못하는 경우 특허청은 ‘특허결정서’ 를 보냅니다.
더 이상 거절할 이유를 심사관이 찾지 못하는 경우 특허청은 ‘특허결정서'를 보냅니다. 이로부터 3개월내 설정특허료를 납부하시면 귀하의
특허권이 탄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