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특 허 권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을 기다린다면

특허권 등의 독점성이 파괴되고 권리자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위험에 빠진 경우 신속하게 침해를 정지시키거나 예방

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특허권침해금지가 처분결정에 따라 침해자는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실로 막강하여 사실상 가처분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분쟁에서 권리자

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가 처 분 신 청 시

가처분신청시 권리자는 피보전권리인 특허권, 상표권 등에 관한 등록원부 등을 첨부하고, 가처분을 구하는 침해제품의 설계도, 사진 등의 제

시를 통해 상대방의 침해 사실을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침해수량, 침해로 인한 손실액, 시장조사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가처분

의 필요성을 밝혀야 합니다.

즉 신청인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와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침해금지가처분 결정의 경우 침해자는 사업을 중단해야 되므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나아가 침해여부의 판단은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공지기술, 출원경과, 선사용권, 실시권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심리과정에 피신청인인 침해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신청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불러 심문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최초 심문 기일

에서 권리자는 명확한 소명자료로 침해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침해자가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가 처 분 신 문 절 차

가처분 신문절차에서 만약 침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없거나 침해자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두변론을

열거나 본안소송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처분이 변론을 거친 경우에 법원은 판결로써 가처분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가 처 분 이 변 론

가처분이 변론을 거치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은 일정한 담보금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탁금을 납부하거나 공탁금 대신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가처분 신청이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합니다.

가 처 분 명 령

가처분명령의 집행은 결정을 선고하거나 또는 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가처분이 변론을 거치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은 일정한 담보금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탁금을 납부하거나 공탁금 대신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가처분 신청이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합니다.

변 론

변론을 거치지 않고 가처분을 명한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이의신청이 있으면 가처분법원은 당사자를

소환하여 변론을 한 후 심리하여 그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다고 하여

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 가처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제소명령신청,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 등이 있습

니다. 물론, 가처분이 변론을 거쳐 판결로 종결된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항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