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허심판을 통하지 않은 특허권말소 청구 승소
writer. 이노특허법인(ip:)
date. 2010-05-25 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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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은 2010. 5. 14. 특허권자 B를 상대로 특허심판에 의하지 않고 일반 민사소송을 통하여 특허권을 말소하는 소송의 제1심, 제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A가 자신의 발명을 특허등록받는 과정에서 B가 자신도 특허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공동특허권자로 등록한 사안입니다.

특허등록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본 법인은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어서,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판례와 사례를 수입하여 치열한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1심에 이어 제2심에서도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해 줌으로써 유사한 사안에 참조가 될 최초의 판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변호사/변리사 서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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